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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외한 주차장이 임대사업의 필수 물적시설이 아니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외한 주차장이 임대사업의 필수 물적시설이 아니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이 임대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87
본문(원문)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주차장(임대용 건물과 100m이상의 거리에 위치)을 제외하고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이 임대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제외한 주차장이 임대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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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47 (2017.03.27 회신), "주차장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09)
- 원 제목
- 임대용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