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관리 공원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12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관리 공원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장료 징수만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공원시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징수하는 공원시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 징수만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공원시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유지·보수 등 포괄적 관리의 위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입장료 징수업무 또는 공원시설 관리를 위임받았다. 포괄적 관리에는 주차장 등 공원시설의 유지와 보수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시설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재단법인

○○○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순히 공원입장료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원에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나,

공원법 제22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시설(주차장 등)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단순히 공원입장료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공원 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된다.

2. 공원시설(주차장 등)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287 (<time datetime="1982-11-02">1982.11.02</time> 회신), "위탁관리 공원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1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원시설(주차장)의 사용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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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