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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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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이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을 운영·관리한다. 해당 시설을 입주자와 외부인이 이용하고 각각 이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5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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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59 (2017.12.07 회신),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38)
- 원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