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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차장 이용 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차장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만 등록 종교단체가 자율적 헌금을 받으면 면제된다.
교회 주차장 이용자에게서 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만 등록 종교단체가 자율적 헌금을 받으면 면제된다. 교회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등록된 종교단체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등으로부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인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종교단체(교회)가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그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등으로부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인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주차장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서 헌금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종교단체가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에게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 등에게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인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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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6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교회 주차장 이용 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29)
- 원 제목
- 교회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