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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상가를 함께 팔면 모두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 주차장은 면세되지만 상가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과 상가·주차장이 결합된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 주차장은 면세되지만 상가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과 상가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한다. 이후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가 등은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부수된 주차장부분을 제외한 상가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과 상가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부수된 주차장부분을 제외한 상가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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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5 (<time datetime="1997-09-11">1997.09.11</time> 회신), "다가구주택과 상가를 함께 팔면 모두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44)
- 원 제목
-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