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교회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 건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교회를 건축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 건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한다. 해당 법인은 교회 건축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인 (재)○○재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6, 1995.12.20
종교단체(교회)가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등으로부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정도의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주차장을 운영해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등록된 종교단체가 교회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 등에게 고유목적을 위해 실비 정도의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76 간이과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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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3 (1998.10.15 회신), "교회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80)
- 원 제목
- 비영리 종교 법인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