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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 판정 시 공용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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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상가 면적에 합산한다.
주상복합건물의 공용 주차장을 간이과세배제기준상 건물면적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상가 면적에 합산한다. 주택과 상가가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주택과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건물면적 계산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주택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건물면적은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상가 면적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주택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건물면적은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상가 면적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상복합건물의 공용 주차장을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상 건물면적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주택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건물면적은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상가 면적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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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76 (<time datetime="2009-12-24">2009.12.24</time> 회신), "간이과세배제 판정 시 공용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71)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공용면적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