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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업 운동경기 수입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은 면세되지만 광고물 설치와 매점·식당·주차장 관련 대가는 과세된다.
체육회 등이 비직업 운동경기를 열고 받는 여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은 면세되지만 광고물 설치와 매점·식당·주차장 관련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목적으로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였다. 입장료·관람료와 광고물 설치, 매점·식당·주차장 시설의 임대 또는 운영 대가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ㆍ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행사장내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자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ㆍ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행사장내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와 행사장 시설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의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ㆍ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행사장내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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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9 (<time datetime="2001-04-30">2001.04.30</time> 회신), "비직업 운동경기 수입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5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