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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시장 주차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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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장 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사를 설립하였다. 지방공사는 시장 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시장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시장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가 시장 내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시장 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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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613 (1993.11.04 회신), "지방공사 시장 주차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95)
- 원 제목
- 지방공사가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