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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례식장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차장 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한다.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요금의 과세 여부.
회답
주차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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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18 (<time datetime="2013-12-09">2013.12.09</time> 회신), "병원·장례식장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98)
- 원 제목
- 병원 등에서 징수하는 주차료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