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입주민에게 받는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민의 두 번째 차량부터 받는 실비상당액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고 입주자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차량이 1대를 초과하는 세대에서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만 이용하는 주차장을 운영하며 두 번째 차량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490 (2017.04.27 회신), "입주민에게 받는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73)
- 원 제목
-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