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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주차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6, 1999.02.0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회답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합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6, 1999.02.06.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6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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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66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겸영사업자의 주차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39)
- 원 제목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