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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단체가 받는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단체가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들이 만든 단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 입주자들이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60, 1996.09.0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들이 만든 단체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60, 1996.09.0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60 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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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6 (<time datetime="2008-05-28">2008.05.28</time> 회신), "입주자 단체가 받는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66)
- 원 제목
- 관리사무소 입주자들이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