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장과 주차장 등은 면세 토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장과 주차장 등은 면세 토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당 시설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장·도로·주차장·연못·조경시설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당 시설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고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담장,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이 토지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구조와 형태상 토지와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질의요지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연못 및 조경시설, 전기지중화시설, 조경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장,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4 (<time datetime="2015-04-21">2015.04.21</time> 회신), "담장과 주차장 등은 면세 토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58)
원 제목
담장 및 구축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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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