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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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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유료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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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4 (2012.05.25 회신), "관리단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52)
- 원 제목
-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의 유료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에 대한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