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지하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향후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4.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지하에 상가와 주차장을 신축해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해당 시설물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신축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92, 1997.01.14 및 22601-1562, 1988.09.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용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사용권 양도관련 계약내용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 (1997.01.14)
1. 귀 질의 1,3,5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백화점건물 및 그 지하의 주차장과 당해 백화점부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함께 신축하여 그 중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 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규정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물의 공사설치 완료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용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사용권 양도관련 계약내용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 (1997.01.14)
1. 귀 질의 1,3,5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백화점건물 및 그 지하의 주차장과 당해 백화점부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함께 신축하여 그 중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 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규정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물의 공사설치 완료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2 사업장 이전을 수반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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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8 (1997.03.22 회신),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00)
- 원 제목
-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