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427회신일 2017.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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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민의 추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초과 차량에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공동주택이 입주민의 초과 차량에 대해 실비 상당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초과 차량에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한다. 입주민만 주차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서 실비 상당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만 사용하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실비 상당 주차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427 (2017.04.27 회신),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95)
원 제목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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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