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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주차장 대여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국·공립학교가 교직원 주차장을 일요일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공립학교가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일요일에 일반인에게 대여한다. 학교는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 · 공립학교가 교직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일요일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2007.04.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공립학교가 교직원 주차장을 일요일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회답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2007.04.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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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 (<time datetime="2007-07-11">2007.07.11</time> 회신), "국공립학교 주차장 대여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66)
- 원 제목
- 국ㆍ공립학교의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 대여 면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