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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있는 임대는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거래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차장을 임대하고 동시에 재임차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있는 임대는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거래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느 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이를 같은 기간 재임차한다. 선수임대료를 받는 동시에 이를 초과하는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질의요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02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이를 재임차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선수임대료를 초과하는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해당 주차장 임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신청의 경우 해당 거래가 주차장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같은 기간 재임차하면서 선수임대료와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주고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선수임대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기간 그 금액을 초과하는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거래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주차장 임대용역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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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61 (2020.09.21 회신),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63)
- 원 제목
-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