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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주차장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무엇으로 경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개업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미등록 주차장사업자의 누락 세액을 어떤 과세유형으로 경정하는지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호면세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세구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상호면세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하는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는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7조(보세구역)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2항: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 없이 주차장을 운영한 사업자를 세무서장이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하고 1995년 1기 누락 부가가치세를 경정했다.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뒤 다시 개업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미등록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누락된 부가가치세(귀질의 1995년1기분)를 경정조치하였으나 당해 주차장사업자가 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재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미등록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재 개업한 사업개시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치한 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규정한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보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없이 재개업한 주차장사업자의 미등록 과세기간을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중 어느 유형으로 경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재개업한 사업개시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합니다.
2. 세무서장이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하고 누락 세액을 경정한 뒤 신고하지 않아 다시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보세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용역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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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6 (1997.03.07 회신), "미등록 주차장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무엇으로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57)
- 원 제목
- 일반과세자로 경정을 받는 것이 맞는지 과세 특례자로 받아야 맞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