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교단체가 상가와 주차장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5회신일 1998.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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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2

상가건물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더라도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 소유 상가건물을 점포와 주차장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더라도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종교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지정문화재의 경내지와 내외 건물·공작물 임대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소유한 상가건물을 점포와 주차장 등으로 임대한다. 상가건물 중 일부는 종교단체가 사용한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경내지 이외의 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함)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내외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교단체가 소유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고 그 중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소유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고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내외 건물과 공작물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소유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고 그중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5 (1998.06.22 회신), "종교단체가 상가와 주차장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42)
원 제목
종교단체 소유로서 경내지 이외의 상가건물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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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