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초과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한 대를 초과한 차량에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초과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한다. 주차대수가 한 대를 초과하는 세대에는 주차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한 대를 초과하는 세대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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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642 (2015.09.30 회신),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84)
- 원 제목
- 입주자의 소유지분 초과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