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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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제 인하한 주류 가격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하나?
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2024.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보관 주류의 선제 인하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격이 제조자의 통상적인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의 판매가격이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별 거래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자율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 반출 후 화재로 소실된 유류는 환급되나?
정유공장(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한 과세물품(휘발유ㆍ경유)이 보관과정(저유소)에서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당초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기타-2019.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한 뒤 보관 중 화재로 소실된 유류의 기납부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에 대해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정상 반출된 뒤 보관 중 소실된 과세물품에 관한 결론이다.

3 환입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서류는 무엇인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기타지방세법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으로 환입된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환급신청서에 환입 사실 확인서류와 세금 납부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담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세금 납부가 입증 안 된 환입품도 환급되나?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환급이 불가능 한 것임
기타-2015.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환입 물품의 공제·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은 불가능하다. 반출시기가 불명확해 개별소비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5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판매할 수 있나?
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것이며, 최종 소비자가 사가는 때는 가정용을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2014.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병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 소비자가 제조장에서 마시거나 사가는 경우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가는 제품에는 용도구분을 가정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6 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기타주세법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수출 주류의 재수입 신고 수리 후 면세신청한 경우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 후 신청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수리일부터 7일 이내 제조장에 환입하고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재반출 바이오디젤은 환급 대상인가?
도매상이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바이오디젤을 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환급(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201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어 반출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재반출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반출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됐고 주무부처의 장이 원료 용도를 확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 바이오디젤 완제품 재판매도 미납세반출인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지만,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님.
기타-2012.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 업체 간 거래할 때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원료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면 대상이지만 그대로 재판매하면 대상이 아니다. 과세물품의 반출 목적이 원료 사용인지 단순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9 주류 연구를 위한 시험 제조에도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제조기술 연구 개발, 컨설팅과 관련하여 주류를 시험하기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200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기술 연구를 위해 시험용 주류를 제조할 때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시험 제조에는 시험제조면허가 필요하고, 제조장에서 출고하면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고한 주류에 주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과세·비과세 제품 원재료의 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원재로 반입시 미납세반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반출물량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기타-2007.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비과세 석유제품의 공통 원재료 반입에 미납세반출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납세반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과세제품에 관한 기납부 특별소비세액은 공제한다. 공제세액은 해당 석유제품의 반출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 법원 경매 주류는 누가 납세하고 매수하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간주 주류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주류의 매수자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6-2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기타주세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매되는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납세와 매각 기준을 물었다.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가 주세 납세의무를 지며 정해진 고시에 따라 매각한다. 압류집행으로 경매되는 주류에는 「주세법」 제29조 제3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차 수출도 면세되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2007.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 수출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자동차의 수출에는 같은법의 수출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때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 제조장 없이 위탁생산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제조장 없이 타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를 특정업체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 그 형태에 따라 도・소매업에 해당함
기타-2006.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업체 상표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타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으로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다.

14 자가생산주류를 출고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6.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생산주류를 이용한 제품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신고인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2003.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로 탁주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신고인이 면허 제한·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면허증 교부 전이나 신고일부터 15일이 지나기 전 제조하면 무면허 제조행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
기타주세법2002.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제한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면허 관련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수관계 판매장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라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타-2002.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특수관계 법인에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판매장 판매가격, 없으면 제조장의 실제 반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과 판매장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8 개정 특별소비세법 단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1년 12월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 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기타-2002.0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단서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단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2001년 12월 15일 개정된 법률 제6521호의 부칙 제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9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1. 12.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2002.0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15일 개정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단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 개정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 진열 승용차를 장애인에게 팔면 세액을 환급받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기타-2001.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에 진열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에게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된 물품을 규정상 장애인에게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 메달게임기 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에 과세하는 것임.
기타-2001.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품만 수입하면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제조장 반출 시 과세한다.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내는 불완전·미완성 물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2 법 개정 전 반출 물품의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나?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음.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에 기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공제)되지 아니함.
기타-200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반출되거나 수입 통관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99.12.3 개정 당시의 환급은 세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 조치였다.

23 제조장과 특수관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은 관련자(법인)의 출자자 명단, 출자지분, 임원 명단, 관련자ㆍ출자자ㆍ임원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2000.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출자자·지분·임원 및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증빙자료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관할세무서와 해당기관에 사실조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4 특수관계 OEM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갑와 을은 세법상 특수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또는 계약상 직ㆍ간접적인 지배 통제하에 있으며, 을이 갑의 반출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통상거래에 있어 실지판매가격(=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상황임.
기타-2000.12.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OEM 방식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판매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문자인 판매자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배·통제와 가격형성 영향으로 자유경쟁에 따른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5 제조장 폐지 때 남은 과세물품은 어떻게 과세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기타-2000.09.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할 때 현존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폐지했다면 폐지할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 승계가 아니면 제조의 폐지로 보아 현존 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 특수관계 판매장 반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장에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
기타-2000.07.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장에 낮은 가격으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반출물품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 사업 양수도 시 제조장 물품을 반출로 보는가?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기타-2000.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차 제조사업의 양수도 때 제조의 폐지와 과세물품 반출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되면 제조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해 제조장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을 폐업 시 반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 정유시설 밖 저장탱크로 반출할 때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협소하여 인근에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된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저장탱크는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에 반출하는 때인
기타-2000.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가 인근 저장탱크를 설치해 석유류 제품을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됐더라도 저장탱크는 제조장으로 볼 수 없다.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로 반출하는 때이다.

29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 시행령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에 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매입한 에어컨 설치자재를 재반출하면 과세되나?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제조장에 보관후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2000.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제조장에서 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보관 후 재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에어컨 설치자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에어컨과 함께 반출되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1 지배받는 제조·판매법인은 특수관계 판매장인가?
법인이 다른 각각의 법인에게 제조물품 반출가격과 판매가격 결정에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통제ㆍ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할
기타-1999.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이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특수관계 판매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법인은 제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한다. 반출가격과 판매가격에 지배권을 행사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통제·조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32 제조장을 그대로 둔 포괄승계는 폐지인가?
제조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음
기타-1999.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을 포괄승계한 경우 제조의 폐지인지 물었다.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양수했다면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가 일체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3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제조의 폐지인가?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ㆍ수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기타-1999.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한 경우 제조의 폐지인지 물었다. 양수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 제조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4 건조하거나 절편한 녹용은 과세되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제외되나, 건조가공녹용 또는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가공한 장소) 반출시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9.09.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녹용을 건조 또는 절편 가공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상태 녹용은 과세 제외되지만 건조가공녹용과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된다.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율은 10%,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5 환입 물품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 총반출
기타-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지 물었다. 과세물품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을 참조하도록 했다.

36 농민주 면허의 명의변경과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주 제조면허의 법인 명의변경과 보충면허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 명의변경은 안 되며 추천받은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외에는 보충면허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이전은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 부지와 건물은 임차해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 당일 환입 물품도 총반출량에 포함하나?
당일 반출물품 중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1999.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반출 후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된 과세물품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특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고 그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8 다른 제조장에 환입해도 특소세를 환급받나?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음.
기타-1999.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다른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면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동일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고 절차와 세무서장 확인을 거친 경우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 대리점에서 산 승용차 수출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
기타-1998.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수출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 또는 납부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0 과세물품 환입 사실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서는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
기타-1998.04.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같은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확인받아야 한다. 환입물품의 보관기간과 방법은 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1 고급가구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과세표준 계산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1998.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2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는 언제 과세되나?
고급가구에 대한 특소세 과세시기는 특소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인 것임.
기타-1998.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3 공동면허자 일부만 별도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나?
제조장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199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소재지의 면허 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여부는 주류수급·면허조정·공급구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제조장 이전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폐업한 제조장에 환입·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음
기타-1997.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제조장으로 물품을 환입하고 특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에는 환입하거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과세물품이 반출된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5 파손돼 환입된 물품은 세액공제되는가?
운송도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중고품제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물품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앞으
기타-1997.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파손 등으로 상품가치를 잃고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의 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으면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운송 중 파손이나 취급부주의로 가치가 상실된 환입 물품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6 제조 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언제의 가격인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1997.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7 수출물품 미납세반출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미납세반출은 반출할 때에 승인을 받거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타-1997.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승인 절차를 물었다. 반출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거나 사후 신고할 수 있다. 사후 신고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8 바이오톤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7.05.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톤액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제조·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바이오톤액은 자양강장품 과세물품이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9 부분품만 수입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과세됨
기타-1997.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만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품만 수입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반출할 때 과세한다.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내면 완제품으로 취급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0 제조장 반출 물품의 반출처는 어디로 적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하는 것임.
기타-1996.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반출하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때 반출처를 어디로 하는지 묻는다. 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며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