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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주류는 누가 납세하고 매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가 주세 납세의무를 지며 정해진 고시에 따라 매각한다.
법원에서 경매되는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납세와 매각 기준을 물었다.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가 주세 납세의무를 지며 정해진 고시에 따라 매각한다. 압류집행으로 경매되는 주류에는 「주세법」 제29조 제3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조 제1호: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9조 제3호: 제29조에서 제1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주류 보유의 제한) ①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②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기장의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생산자단체주류가 법원에서 압류집행되어 경매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간주 주류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주류의 매수자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6-2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농민․생산자단체주류가 법원에서 압류집행 하여 경매되는 경우 당해 주류는 「주세법」 제29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근거한 국세청고시 제2006-25호, 제2006-2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에서 경매되는 주류의 납세의무자와 매수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농민․생산자단체주류가 법원에서 압류집행되어 경매되는 경우 「주세법」 제29조 제3호가 적용되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근거한 국세청고시 제2006-25호와 제2006-22호에 따라 매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9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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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5 (<time datetime="2007-05-15">2007.05.15</time> 회신), "법원 경매 주류는 누가 납세하고 매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03)
- 원 제목
- 경매 주류의 납세의무자 및 매수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