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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 제조자가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판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3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규모맥주 제조자가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판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 소비자가 제조장에서 마시거나 사가는 경우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병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 소비자가 제조장에서 마시거나 사가는 경우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가는 제품에는 용도구분을 가정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자기가 제조한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 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제조장에서 마시거나 사갈 수 있다.

질의요지

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것이며, 최종 소비자가 사가는 때는 가정용을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병맥주를 최종 소비자가 제조장에서 마시거나 사가는 때는 팔 수 있는 것이며, 사가는 제품에는 용도구분 표시를 가정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자기가 만든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회답

최종 소비자가 제조장에서 마시거나 사가는 경우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사가는 제품에는 용도구분 표시를 가정용으로 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37 (<time datetime="2014-11-20">2014.11.20</time> 회신),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83)
원 제목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주류 판매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