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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산 승용차 수출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48회신일 1998.09.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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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8

사유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대리점에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수출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 또는 납부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 등에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며 국내수출은 제외된다. 수출한 과세물품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국내수출은 제외함)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 등에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세액 환급 방법.

회답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 등에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수출을 제외하고,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해 환급신청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8 (1998.09.28 회신), "대리점에서 산 승용차 수출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74)
원 제목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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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