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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미납세반출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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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거나 사후 신고할 수 있다.
수출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승인 절차를 물었다. 반출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거나 사후 신고할 수 있다. 사후 신고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납세반출은 반출할 때에 승인을 받거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미납세반출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또는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의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으려면 언제 신청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미납세반출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또는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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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03 (1997.06.23 회신), "수출물품 미납세반출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48)
- 원 제목
- 수출물품 미납세반출 신청・승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