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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환입 물품도 총반출량에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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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된 과세물품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당일 반출 후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된 과세물품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특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고 그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이 당일 제조장에서 반출됐으나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됐다.
질의요지
당일 반출물품 중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고,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 총반출량(환입된 과세물품 포함)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당일 반출했으나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된 과세물품을 총반출량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고,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과세물품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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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1 (1999.04.12 회신), "당일 환입 물품도 총반출량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59)
- 원 제목
- 총반출량기준 과세표준 산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