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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인하한 주류 가격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02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제 인하한 주류 가격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격이 제조자의 통상적인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의 판매가격이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직매장 보관 주류의 선제 인하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격이 제조자의 통상적인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의 판매가격이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별 거래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자율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23년12월2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인하해 판매했다. 인하는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2023년12월2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의 가격을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로서, 해당 가격이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주세법」 시행령 제5조(2023.12.14. 대통령령 제3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통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도 시행 전 선제 인하한 주류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2023년12월2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의 가격을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로서, 해당 가격이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주세법」 시행령 제5조(2023.12.14. 대통령령 제3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통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021 (<time datetime="2024-01-24">2024.01.24</time> 회신), "선제 인하한 주류 가격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756)
원 제목
제도 시행 전 선제 인하한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