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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환입 사실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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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확인받아야 한다.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같은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확인받아야 한다. 환입물품의 보관기간과 방법은 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반출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됐다. 중고품은 제외되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된 물품은 포함된다.
질의요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서는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본문(원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중고품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하는 것 포함)된 사실을 확인받기위하여서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환입물품의 보관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세법에 별도 정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반출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의 신고 및 보관방법.
회답
환입 사실을 확인받으려면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된 것은 포함합니다. 환입물품의 보관기간과 방법은 세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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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27 (<time datetime="1998-04-14">1998.04.14</time> 회신), "과세물품 환입 사실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14)
- 원 제목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