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동면허자 일부만 별도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9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면허자 일부만 별도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소재지의 면허 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주류 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소재지의 면허 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여부는 주류수급·면허조정·공급구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제조장 이전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9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제조장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9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에는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원면허는 주류수급 및 면허조정상의 문제점, 공급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근간 탁주산업의 사양화에 비추어 볼 때 탁주업계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공동면허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9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으로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소재지에서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함. 환원면허 시에는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니라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조장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함.

환원면허 여부는 주류수급 및 면허조정상의 문제점, 공급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유

근간 탁주산업의 사양화에 비추어 탁주업계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공동면허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92 (<time datetime="1998-02-20">1998.02.20</time> 회신), "공동면허자 일부만 별도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19)
원 제목
주류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