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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주 면허의 명의변경과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75회신일 1999.04.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주 면허의 명의변경과 보충면허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3

법인 명의변경은 안 되며 추천받은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외에는 보충면허 대상이 아니다.

농민주 제조면허의 법인 명의변경과 보충면허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 명의변경은 안 되며 추천받은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외에는 보충면허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이전은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 부지와 건물은 임차해 사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이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정 및 경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사업장의 이전) ①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條에서 "稅務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한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8호 또는 동조제10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2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민주 제조면허를 받았다. 면허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장 부지와 건물을 임차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22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법인으로 명의변경 할 수 없는 것이며,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장 이전은 주세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조장 부지 및 건물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법인 명의변경, 보충면허 대상, 사업장 이전 및 제조장 임차 가능 여부.

회답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22호에 따른 「농민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법인으로 명의변경할 수 없으며,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외에는 보충면허 대상이 될 수 없음.

사업장 이전은 주세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17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조장 부지 및 건물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75 (1999.04.13 회신), "농민주 면허의 명의변경과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90)
원 제목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