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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만 수입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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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만 수입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반출할 때 과세한다.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만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품만 수입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반출할 때 과세한다.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내면 완제품으로 취급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만 수입하거나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이다. 수입 물품이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과세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를 하게되는 바,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분품만 수입하거나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과세하므로 부품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합니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합니다. 수입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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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58 (<time datetime="1997-01-10">1997.01.10</time> 회신), "부분품만 수입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57)
- 원 제목
- 부분품만을 수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