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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제품 원재료의 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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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미납세반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과세제품에 관한 기납부 특별소비세액은 공제한다.
과세·비과세 석유제품의 공통 원재료 반입에 미납세반출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납세반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과세제품에 관한 기납부 특별소비세액은 공제한다. 공제세액은 해당 석유제품의 반출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유공정에서 과세되는 석유제품과 과세되지 않는 석유제품의 제조·가공에 함께 쓸 원재료를 다른 제조장에서 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원재로 반입시 미납세반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반출물량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을 정유공정상 과세되는 석유제품과 과세되지 않는 석유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원재료로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되는 석유제품과 과세되지 않는 석유제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반입하면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되는 세액의 계산은 당해 석유제품의 반출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 및 비과세 석유제품의 제조·가공에 함께 쓰는 원재료의 미납세반출 및 기납부 특별소비세액 공제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을 과세되는 석유제품과 과세되지 않는 석유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원재료로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석유제품과 과세되지 않는 석유제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반입하면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며, 공제세액은 해당 석유제품의 반출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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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1 (2007.06.18 회신), "과세·비과세 제품 원재료의 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19)
- 원 제목
- 정유업자의 미납세반출 및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