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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도 시 제조장 물품을 반출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되면 제조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완성차 제조사업의 양수도 때 제조의 폐지와 과세물품 반출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되면 제조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해 제조장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을 폐업 시 반출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ㆍ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 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 제조의 폐지 및 과세물품 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ㆍ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 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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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4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사업 양수도 시 제조장 물품을 반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58)
- 원 제목
- 자산양수도 계약에 기초하여 양도할 완성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