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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반출 물품의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3회신일 2001.01.3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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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31

이미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법 개정 전 반출되거나 수입 통관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99.12.3 개정 당시의 환급은 세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 조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다. 세법 개정 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 통관된 물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있었다. ‘99.12.3 개정 때 과세제외된 가전제품ㆍ식음료품 등에는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공제가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음.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에 기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 통관된 물품에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공제)되지 아니합니다.

‘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시 과세제외된 가전제품ㆍ식음료품 등에 대하여 환급(공제)한 것은 위 물품이 대다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조치이었으며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된 경우 기존 부과 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 통관된 물품에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이유

‘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시 과세제외된 가전제품ㆍ식음료품 등에 대하여 환급(공제)한 것은 위 물품이 대다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조치이었으며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3 (2001.01.31 회신), "법 개정 전 반출 물품의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93)
원 제목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된 경우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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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