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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제조의 폐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53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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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제조의 폐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 제조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물품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한 경우 제조의 폐지인지 물었다. 양수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 제조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않은 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ㆍ수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ㆍ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않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한 경우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ㆍ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538 (<time datetime="1999-11-02">1999.11.02</time> 회신),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제조의 폐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45)
원 제목
분리가 불가능한 불량채권, 건설공사 중 물류센타 제외한 사업포괄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