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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톤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1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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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바이오톤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바이오톤액은 자양강장품 과세물품이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바이오톤액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제조·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바이오톤액은 자양강장품 과세물품이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바이오톤액"이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이다.

질의요지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1)에 대하여 질의물품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1) "바이오톤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2)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회답

질의1)에 대하여 질의물품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11 (<time datetime="1997-05-20">1997.05.20</time> 회신), "바이오톤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45)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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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