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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톤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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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톤액은 자양강장품 과세물품이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바이오톤액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제조·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바이오톤액은 자양강장품 과세물품이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바이오톤액"이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이다.
질의요지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1)에 대하여 질의물품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1) "바이오톤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2)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회답
질의1)에 대하여 질의물품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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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11 (<time datetime="1997-05-20">1997.05.20</time> 회신), "바이오톤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45)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