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8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에 면허를 할 수 있다.

주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에 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는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경우: 해당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조연도에 제조하는 주류 2.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조하는 주류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환원면허를 신청하여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면,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6 (<time datetime="2000-03-14">2000.03.14</time> 회신),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85)
원 제목
주류공동면허 받은 자의 환원면허 신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