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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 물품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물품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지 물었다. 과세물품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앞서 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로 관련 내용이 회신되었다. 이 문서는 해당 선행 공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 총반출량(환입된 과세물품 포함)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회신한 공문 (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
정제 정리
질의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과세물품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과세물품 총반출량(환입된 과세물품 포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함.
기 회신한 공문(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을 참조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71 인력으로 움직이는 물자전거는 과세물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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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2 (1999.04.21 회신), "환입 물품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8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