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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는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89회신일 1998.03.0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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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는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3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급가구에 대한 특소세 과세시기는 특소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급가구에 대한 특소세 과세시기는 특소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과세표준계산은 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준가격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과세표준 및 기준가격.

회답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특소세법 제4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임.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반출 당시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임.

  • 특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89 (1998.03.03 회신),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는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01)
원 제목
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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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