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파손돼 환입된 물품은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1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손돼 환입된 물품은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으면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운송 중 파손 등으로 상품가치를 잃고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의 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으면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운송 중 파손이나 취급부주의로 가치가 상실된 환입 물품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이 운송 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되었다. 중고품은 제외되며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송도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중고품제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물품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운송도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중고품제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물품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도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운송도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중고품제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물품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86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파손돼 환입된 물품은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92)
원 제목
특별소비세의 납부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