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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받는 제조·판매법인은 특수관계 판매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07회신일 1999.12.0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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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배받는 제조·판매법인은 특수관계 판매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7

판매법인은 제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한다.

한 법인이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특수관계 판매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법인은 제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한다. 반출가격과 판매가격에 지배권을 행사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통제·조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이 C법인인 제조장과 D법인인 판매장을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A법인은 C법인의 제조물품 반출가격과 D법인의 판매가격 결정에 지배권을 행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각각의 법인에게 제조물품 반출가격과 판매가격 결정에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통제ㆍ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이 실질적으로 C법인(제조장)과 D법인(판매장)를 모두 지배하고 있어, C법인의 제조물품 반출가격과 D법인의 판매가격 결정에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통제ㆍ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D법인은 C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이 제조장인 C법인과 판매장인 D법인을 모두 지배하는 경우 D법인을 C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A법인이 반출가격과 판매가격 결정에 지배권을 행사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통제·조작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D법인은 C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07 (1999.12.07 회신), "지배받는 제조·판매법인은 특수관계 판매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57)
원 제목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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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