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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차 수출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8회신일 2007.04.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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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차 수출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6

해당 중고자동차의 수출에는 같은법의 수출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 수출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자동차의 수출에는 같은법의 수출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때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했다. 이후 그 중고자동차를 수출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 승용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 적용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당 중고자동차의 수출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8 (2007.04.26 회신),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차 수출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49)
원 제목
중고자동차의 수출면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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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