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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에어컨 설치자재를 재반출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66회신일 2000.02.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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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한 에어컨 설치자재를 재반출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4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에어컨 설치자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사 제조장에서 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보관 후 재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에어컨 설치자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에어컨과 함께 반출되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해 제조장에 보관했다. 이후 제조 또는 제조의제 행위 없이 이를 반출했다.

질의요지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제조장에 보관후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제조장에 보관하였다가 아무런 제조(제조의제 포함)행위없이(과세대상인 에어콘과 함께 반출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반출하는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자재는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해 보관한 뒤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아무런 제조 또는 제조의제 행위 없이 반출하는 경우 에어컨 설치자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인 에어컨과 함께 반출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66 (2000.02.14 회신), "매입한 에어컨 설치자재를 재반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22)
원 제목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보관후 제조행위없이 반출시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