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폐업한 제조장에 환입·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에는 환입하거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폐업한 제조장으로 물품을 환입하고 특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에는 환입하거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과세물품이 반출된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음
본문(원문)
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와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 과세물품을 환입하고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와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과 이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88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폐업한 제조장에 환입·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65)
- 원 제목
- 폐업한 제조장 환입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