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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을 그대로 둔 포괄승계는 폐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양수했다면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다.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을 포괄승계한 경우 제조의 폐지인지 물었다.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양수했다면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가 일체로 승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이다.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양수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의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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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38 (<time datetime="1999-11-02">1999.11.02</time> 회신), "제조장을 그대로 둔 포괄승계는 폐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76)
- 원 제목
-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