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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조장에 환입해도 특소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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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제조장에 환입해도 특소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면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다른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면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동일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고 절차와 세무서장 확인을 거친 경우만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한다.

질의요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한 것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동일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기 때문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2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다른 제조장에 환입해도 특소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41)
원 제목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이 타 제조장으로 환입되는 경우 특소세 환급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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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