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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판매장 반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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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 판매장에 낮은 가격으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반출물품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판매 위탁 또는 전담 목적으로 반출한다. 이때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장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장에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장에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장에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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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6 (<time datetime="2000-07-10">2000.07.10</time> 회신), "특수관계 판매장 반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62)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