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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후 화재로 소실된 유류는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비-27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출 후 화재로 소실된 유류는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유류에 대해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반출한 뒤 보관 중 화재로 소실된 유류의 기납부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에 대해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정상 반출된 뒤 보관 중 소실된 과세물품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인 유류가 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됐다. 반출 후 보관 중 화재로 해당 유류가 소실됐다.

질의요지

정유공장(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한 과세물품(휘발유ㆍ경유)이 보관과정(저유소)에서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당초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462

본문(원문)

제조장에서 정상 반출후 보관 중에 화재로 소실된 과세물품(유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정상 반출 후 보관 중 화재로 소실된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여부.

회답

제조장에서 정상 반출후 보관 중에 화재로 소실된 과세물품(유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비-2794 (<time datetime="2019-08-29">2019.08.29</time> 회신), "반출 후 화재로 소실된 유류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92)
원 제목
제조장에서 정상 반출후 보관 중에 화재로 소실된 유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